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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뇌물수수 보름 만에 검찰로 넘긴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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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뇌물수수 보름 만에 검찰로 넘긴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서?”

입력
2022.01.13 05: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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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장판사 기소… 금품수수·사건 관여 정황
사건 접수한 공수처, 고발인 조사만 하고 이첩
법조계 "전형적인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데…"
공수처 측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접수 보름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련 사건에만 집중하느라 주요 수사 대상인 현직 법관의 뇌물 범죄를 충분히 검토도 없이 검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를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부장판사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와 과일상자 등 금품을 받고, 법원 내부망 검색 등으로 B씨의 사건 관련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뇌물 공여와 함께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진상조사를 통해 수천만 원대 고가로 알려졌던 골프채가 50만 원대 ‘짝퉁’이었던 것으로 확인,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15일간의 형식적인 검토만을 거친 채 검찰로 넘겼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사건 고발을 접수한 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 고발인 조사만 하고는 검찰로 이첩한 것이다. 현직 법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했다면 사건의 얼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건데, 공수처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판사가 아니라 검사였다면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 등 검찰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으로 정한 수사 대상 범죄를 검찰로 떠넘긴 것”이라며 “사건을 골라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당시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수사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중순까지도 검사 임명이 진행 중이었고,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토 단계에서부터 상세히 사건을 수사해 입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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