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설사, "지적된 용접부위 전 부위 보강 작업 마쳐"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법에서 금지한 일반 용접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해당 건설사는 보도 후 이와관련 용접 부위를 보강 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장 근로자 제공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제기된 부실용접 의혹(지난해 12월2일자 19면)과 관련해 해당 건설사가 "보강작업을 끝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지적된 용접 부위에 보강작업과 안전조치를 실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현장과 관련된 문제점도 모두 보완하고 규정을 지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도 해당 현장의 주철근 부실용접과 관련된 일부 부위를 확인한 후 건축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전반적인 현장지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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