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경영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사람들은 몇천만 원만 횡령하더라도 구속된다"며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에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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