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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소송서 진 건설사…손해배상금 2,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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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소송서 진 건설사…손해배상금 2,400억 원

입력
2022.01.11 20:59
수정
2022.0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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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해 높은 가격에 4대강 수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져 약 2,4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두고 자사 및 협력사 9곳에 2,36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GS건설 및 협력사가 이달 말까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947억 원이다. 대우건설도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지법이 자사 및 16개 건설사에 69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협력사 중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이 있다. 아직 건설사별 배상금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수주했다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 12월 해당 건선사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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