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대검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공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첫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라 일부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것 같다"며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 없이 현금집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안보, 정보 등의 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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