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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전직 농구선수 기승호, 징역 6월 실형..."이유 없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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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전직 농구선수 기승호, 징역 6월 실형..."이유 없이 폭행"

입력
2022.0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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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회 제공" 법정구속은 안 해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씨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씨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식 중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6)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농구선수 기씨에게 징역형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기씨는 지난해 4월 구단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선수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기씨는 당시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후배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씨는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양 부장판사는 기씨가 후배에게 후유증이 염려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양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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