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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서 제3자 결제서비스 허용…수수료도 인하"

입력
2022.01.11 11:43
수정
2022.0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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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3자 결제서비스 허용
제3자 결제 이용 수수료도 인하 방침
구체적 방법·시기·수수료율은 추후 결정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공표된 가운데 애플이 한국에서 애플레케이션 개발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현행 30%보다 낮출 방침이다. 애플스토어 여의도점. 뉴스1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공표된 가운데 애플이 한국에서 애플레케이션 개발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현행 30%보다 낮출 방침이다. 애플스토어 여의도점. 뉴스1

애플이 한국에서 응용소프트웨어(앱) 개발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부결제 시 부과됐던 수수료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공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앱 결제는 애플이나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애플이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해당 계획안을 통해 한국 앱 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제3자 결제 이용 시 부과됐던 수수료도 현재의 30%보다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후 방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국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서비스 이용시 적용됐던 10~30% 수준의 수수료율도 4%포인트 인하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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