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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대상 확대...신청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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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대상 확대...신청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

입력
2022.0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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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 포함
신청 입영 전에서 후 6개월까지
이전 입영자도 소급 적용 지급키로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 등으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을 병역의무이행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금을 입영한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도 완화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3일까지 현행 입영지원금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외에 보충역과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하는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다. 10만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보충역은 병력수급 사정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병력으로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며, 대체역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력이다.

성남시는 이들을 포함하면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모두 6,3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원금 신청 기간도 당초 입영 전일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완화했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입영자 중에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 기간 시민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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