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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노동이사제… "노조위원장이 1순위 후보, 이사 자질에 제도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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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노동이사제… "노조위원장이 1순위 후보, 이사 자질에 제도 성패 달려"

입력
2022.01.11 2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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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131개 대상 기관 제도준비 착수
"복수 노조 기관에선 노-노 갈등 소지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상 기관들은 그간 시행하거나 검토해 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근로자 참관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새 제도 시행 준비에 들어가면서,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 등 우려도 전했다.

노동이사, 누가 될까?

노동이사제 시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95개 준정부기관을 합한 131곳이다. 이들 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6개월 후부터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인을 비상임이사(임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선 '노조 관계자'가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하거나, 복수 노조가 있는 곳은 별도의 투표를 거쳐 후보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간 어느 정도 도입이 예견됐던 만큼,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비상임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에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 같다"며 "시행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재작년부터 시행해 온 근로자 참관제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가운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이 노동이사제 대상이다. 이들 역시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타 공공기관 사례를 참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지침을 보면서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사결정 늦어질라" 우려 속 "자질이 관건"

다만 일각에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 때문이 기관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쟁점 사안이 노사 간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면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며 “경영진과 노조의 방향성이 다를 경우 노사 간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노동이사의 자질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제도”라고 말했다. “회사 현안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노동자가 이사가 되면 제도가 잘 운영되겠지만, 무조건 노동자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면 이사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할 절차나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복수 노조가 있는 곳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노-노 갈등 해결이 1차 관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준 기자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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