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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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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속도낸다

입력
2022.0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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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3월부터 착수 예상
미군정의 역할·행방불명 피해 등
6개 주요 주제 2년 간 조사 시행
희생자 보상도 오는 7월부터 시작

제주시 봉개동 제주 4ㆍ3 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시 봉개동 제주 4ㆍ3 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정부 차원의 제주4·3 추가 진상조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에서는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을 비롯해 행방불명 피해 실태, 연좌제 피해 실태 등 19년 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대거 포함된다.

10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최근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추가 진상조사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4·3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등 6개 주요 주제를 선정했다.

이달 말 예정된 4·3중앙위원회에서 해당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되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추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와 정부·기관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이 진행된다.

추가 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이 맡게 되며, 내년 말까지 2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2024년부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발행 작업이 이뤄진다. 4·3평화재단은 기록 수집·사료 조사·증언 채록을 위해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추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4·3 진상조사는 17년 전인 지난 2003년 10월 15일 4·3의 진상을 담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4·3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 인정했다.

2003년 확정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진실과 포괄적인 피해 실태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행방불명 희생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여기에 그동안 4·3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이 이뤄지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다.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올해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4·3 희생자 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도 통과했지만 사전 준비와 시행령 제정 등을 고려해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4·3중앙위원회의 보상 우선 순위 결정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보상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의 4·3희생자에게는 1인당 9,000만 원이 균등 지급된다. 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인원은 1만 100여 명으로 보상액은 9,600억 원 규모다. 개별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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