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한상의 무협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국민연금,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 유감"
수탁위로 넘어갈 경우, 신중한 판단 기대 어려워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추진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벌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해 공동 성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전체 연금 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업 벌 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국민연금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복지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한 주주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을 결정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주체가 기금운영본부의 하부 조직인 수탁위로 정해질 경우, 책임감까지 담보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해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결국 기금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개정안 전면 보류와 4가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 결정 주체 등 주요 사항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대표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대상 사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고의적 불법 행위나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이 판결이나 당사자 자백으로 확정됐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발생할 실익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결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주주대표소송이 기업 압박용 소송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고, 소송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근거다. 기금운용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책위가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는 이유도 들었다. 남소방지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경제계 단체들은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 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이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 전문가, 유관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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