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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6개월간 얼마나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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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6개월간 얼마나 달라졌나

입력
2022.01.09 16:06
수정
2022.0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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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활동결과 발표
조직재정립,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방점
6개 고검 자체 발굴한 인권보호 등 개선안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6개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9일 추진단이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의 3개 분과 중심으로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조직 재정립과 관련해 검사실 소속 수사관 인력을 줄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 사건 1차 수사 및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업무를 맡는 수사과·조사과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했다. 검찰 수사관 집무규칙 제정과 성과 위주 특별승진 확대, 교육과정 신설 등 수사관 역량 강화 조치도 병행했다.

수사 관행 개선 대목에선 기관장 직속 인권보호관이 검찰이 개시한 6대 중요범죄 수사 과정의 영장청구와 출국금지, 공소제기 등 각 단계별 법령 준수 내지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소환 조사 남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편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증인 사전면담 대목에선 수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담 방식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별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대검이 접수한 중요 사건의 대검 내 부서 지정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협의, 재지정 절차도 새해 들어 마련했다.

아울러 각하 사유가 명백한 고소·고발 남발 사건 신속 처리 방안 마련과 벌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 확대 등 벌금형 탄력 운영 방안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책도 나왔다. 대검 전출입 행사시 참석 인원을 기관장 등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전입 직원 프로필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은 폐지토록 했다.

또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시 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직급별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통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평등 확립 차원에서, 부하 직원의 상사에 대한 다면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지원 여부' 설문도 반영했다.

대검 추진단과 별도로 6개 고검에서 고검장을 팀장으로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태스크포스(TF)'도 자체 개선점을 발굴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직접 수사를 담당할 4개 팀을 구성했다. 사건을 처분했던 검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만큼,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게 항고인 의사에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결과 항고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시행 전 2.1%에서 20.2%로 대폭 늘었다.

서울중앙·의정부·울산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면담하고, 변호인 참여·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춘천지검은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면담해 경찰 수사 때 인권 침해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울산지검은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제도 안내서를 국문과 15개 외국어로 제작해 권리 구제를 도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의 실질적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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