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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착한 임대인 운동'…지난해 9월까지 1596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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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착한 임대인 운동'…지난해 9월까지 1596명 동참

입력
2022.01.09 10:02
수정
2022.0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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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 가장 활발, 737개 점포 13억5600만 원 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남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 1,596명이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인하 금액은 총 64억4,100만 원으로, 2,288개 점포가 도움을 받았다. 경남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창원시였다. 창원에서는 임대인 440명이 737개 점포의 임대료 총 13억5,600만 원을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에는 경남지역 임대인 3,540명이 운동에 참여해 5,780개 점포가 도움을 받았다.

경남도는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건축물 재산세 10∼75%를 감면하기도 했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 요율을 인하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소상공인 점포에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희망 선결제 운동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도내 희망 선결제 운동은 43억8,700만 원이 이뤄졌다.

경남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기업,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이 두루 동참했다.

경남도 측은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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