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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 사기' 20대 대표 불구속 기소… "합의하고도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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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 사기' 20대 대표 불구속 기소… "합의하고도 이행 안해"

입력
2022.0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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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 안 돌려준 리스업체 대표 재판에
재판 앞두고 피해자에 '계약해지 합의' 요청
피해자들 "터무니없고 그마저도 이행 안해"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의 모습. 뉴스1

중고차 리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차값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면 리스료 절반을 지원해준다는 계약을 맺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대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형량을 낮추려고 여러 명과 피해 보상 합의를 맺고도 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오는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고객 100여 명에게 리스료 지원 조건으로 차값의 30%가량을 보증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고발됐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8월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보증금 내면 리스료 절반 지원" 수십억 뜯은 차량 리스업자)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송치를 앞둔 시점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리스 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 차량에 대한 인수권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금액은 2~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3,0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매달 15만 원씩 21개월 동안 지급하고 추후 남은 금액을 정산하겠다는 합의 제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구속을 피하고 양형을 낮출 심산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이전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던 사람에게 10만 원 남짓한 금액을,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합의 조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마저 A씨가 돈을 덜 보내거나 기한을 어기는 등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B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를 했지만, 매달 보내기로 한 합의금을 말도 없이 절반만 보내거나 늦게 보내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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