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 의혹' 관련 회계담당 직원 2명 조사
피의자, 어지럼증 호소하며 한때 병원 이송도
회사는 "법적대응 검토" 최고위층 개입설 반박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45)씨에 대해 경찰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씨에게 공범이 있는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날 경찰은 이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씨가 횡령 이후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아내 명의로 사는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을 금괴 372㎏과 나머지 700억 원가량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추정액에 비해 300억 원가량 줄었는데, 이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매입했던 동진쎄미켐 주식의 매매 손실을 감안한 수치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체포한 경기 파주시 은신처에서 금괴 479㎏과 현금 4억3,000만 원을, 이씨 명의 증권계좌에서 예수금 252억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아내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회계 담당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를 두고, 이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려 회사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이 의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어지럼증을 호소,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병원에서 진료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그는 오후 4시 45분쯤 병원에서 걸어 나와 호송차로 강서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상태가 많이 나쁜 건 아니다. 건강하다"고 말했고, 경찰 관계자도 "의사가 입원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스템 "윗선 개입 주장, 법적 대응 검토"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최고위층이 횡령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씨 측 주장을 연일 반박했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이 목적인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이씨)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강서경찰서를 다녀가기도 했다.
이씨 측은 말을 아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내원한 병원에서 '변호인이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무근이고 (기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함께 병원을 찾아온 이씨 가족들도 같은 질문에 "마음 아프다, 묻지 말라"고만 말했다.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회계 처리를 둘러싼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올해 3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담당 회계법인은 "회사 내 상당수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회사의 주요 매출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계사는 "특수관계 거래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거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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