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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사건 분리…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검찰은 뇌물 의혹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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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사건 분리…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검찰은 뇌물 의혹 맡기로

입력
2022.01.07 11:44
수정
2022.01.07 1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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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이 경찰에 넘긴 권 전 대법관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검찰은 다만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에 섰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두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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