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평가 시작 이후 전국 첫 선정
울산시교육청은 높은 청렴도를 인정받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평가가 면제된 곳은 울산시교육청이 유일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면제기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모두 충족하는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울산교육청이 제외 대상에 선정된 것은 지난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공익제보 활성화, 승진과 채용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등 각종 반부패 제도를 운영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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