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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문 무시했다" 떡볶이집 18번 전화 욕설한 5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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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문 무시했다" 떡볶이집 18번 전화 욕설한 50대, 실형 확정

입력
2022.01.07 10:45
수정
2022.0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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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떡볶이집·빵집에서 소란 피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떡볶이 가게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빵집에서 10분 넘게 소란을 피우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게 두 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9월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1시간 40분 동안 18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같은 해 12월엔 빵집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다'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느냐"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2019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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