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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동의 제대로 안 받고 정보 수집한 구글·페북에 과징금 28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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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동의 제대로 안 받고 정보 수집한 구글·페북에 과징금 2850억 원

입력
2022.01.06 18:42
수정
2022.01.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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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2018년 11월 5일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AP 뉴시스

상하이에서 2018년 11월 5일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AP 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구글·페이스북에 과징금 2억1,000만 유로(약 2,850억원)를 부과했다.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는 임시 파일인 ‘쿠키’ 정보 수집 과정이 문제가 됐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구글에 1억5,000만 유로(약 2,040억원), 페이스북에 6,000만 유로(약 8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CNIL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 정보를 활용하면서, 사용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용 거부를 동의하는 것보다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글에 부과된 1억5,000만 유로는 역대 CNIL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앞서 CNIL은 2020년 12월 구글에 쿠키 관련 과징금 1억 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 유로(약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따라 쿠키 정보 수집 관행을 바꾸겠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변화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CNIL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통과된 유럽연합(EU)법은 인터넷 회사들이 쿠키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뒀다. 쿠키 정보는 개인별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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