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국대 신분 회복하더라도,
베이징 대표팀 합류여부는 연맹 경기력향상위서 결정
쇼트트랙 심석희(25)가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받은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3일 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는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해 대표팀 합류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심석희가 다음달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올림픽에 출전하진 못한다”며 “올림픽 출전 선수 결정은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현재 국가대표선수 가운데 현재의 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심석희가 지난해 5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같은 해 10월 이번 논란이 벌어진 후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고,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4차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등 실전 감각이 떨어져 출전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석희가 만일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다시 경기력향상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쇼트트랙 대표팀 합류 선수 명단을 받아 마감일인 24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면 사실상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가대표 코치 A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결국 빙상연맹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성철 공정위원장은 “심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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