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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 개소세 30만 원 '환급'...난임 시술 세액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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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 개소세 30만 원 '환급'...난임 시술 세액공제도 확대

입력
2022.01.06 1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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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난임시술 30%·미숙아 치료 20%로 공제 확대
가상자산 필요경비 등 과세 제도 보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조립공장에서 직원들이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조립공장에서 직원들이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제공

집에 경차를 한 대 가진 운전자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의료비의 30%는 세금에서 빼 준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2017년(10만 원→20만 원) 이후 5년 만이다.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보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경차를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나 경유는 1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L당 161원)을 환급한다.

난임 시술을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 규모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도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율(15%)보다 높은 20%의 우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보완한다. 현재는 하반기 입사해 높은 임금을 받아도 연간 소득 기준(맞벌이 기준 3,800만 원)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로 일한 달의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를 1년 앞두고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는 총수입에서 실제 취득금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 기본공제액(연 250만 원)을 뺀 뒤 세율 20%를 곱해 계산한다. 가상자산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아울러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율은 현행 하루 0.025%에서 0.022%로 인하한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9.125%에서 8.03%로 낮아지는 것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7.1~7.5% 수준이라는 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성격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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