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 따른 질적 평가 강화 등 이유
'미흡' 금융사는 올해 재평가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진행한 첫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 보험, 카드 등 7개 업권 2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통해 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등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에 대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사도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3곳뿐이었다. ‘보통’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20개,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는 3개였다.
금융사들이 이번 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 든 이유는 금소법을 적용한 질적평가(비계량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비계량지표 부문을 △전담조직 △상품개발 △상품판매 △민원시스템·공시 △교육·정책 등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가 미흡한 금융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또 사모펀드 사태와 증권전산 장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해 ‘민원사전예방’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결과를 각 금융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평가주기와 무관하게 올해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