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주겠다고 속여 214억 원을 편취한 30대 렌터카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10개월간 전주와 서울, 대전 등을 돌며 수익금과 할부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 251대를 넘겨받아 수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주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몇 개월 뒤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을 업체 소유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이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빌려주며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매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19건으로 피해 규모는 2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많고 액수도 큰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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