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출장서 제자 성희롱·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원 징계위, 지난달 28일 해임 처분
대학원생 제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서울대는 지난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달 28일 B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구체적 징계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 교수는 2018~2019년 대학원생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2019년 7월엔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한 A씨의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B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정직 12개월 이상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는 B 교수를 교원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위해제했다.
2020년 9월 해당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B 교수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등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권소원 서울대인 공동행동 대표는 "학교의 해임 결정을 환영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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