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실패하자 범행…징역 4년 6개월→징역 4년
생활고와 심한 우울증을 겪다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8세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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