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에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야생 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패턴스티커를 부착해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후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조류 충돌 방지 건축물(방음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민원 발생 현황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조류 충돌 방지 공모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인 보건환경연구원(465㎡)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투명방음벽 1,000㎡) 등 2개소에 조류 충돌 저감 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도 제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류 충돌 피해는 생활 속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조류 충돌 피해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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