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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수원시 "서민부담,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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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수원시 "서민부담, 내려달라"

입력
2022.01.06 09:40
수정
2022.01.06 10:10
0 0

수원시 2,666필지 전년보다 10% 상승
자영업자, 임차인에 부담 전가 불 보듯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매년 10%씩 오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르는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임차인 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사·산정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 상승률은 전국 10.16%, 서울시 11.21%, 경기도 9.8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원시는 이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임차인 등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확정할 표준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구청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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