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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길들이기' 조례, 결국 자충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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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길들이기' 조례, 결국 자충수 되나

입력
2022.01.05 2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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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에 '시의회 조례안' 검토 요청
서울시가 재의 요구 진행 시 조례 효력 정지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운영 사실상 '제동'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시장 퇴장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돌입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조례에는 의회가 공무원의 의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 외에도 자신들의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조항이 신설,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오세훈 길들이기’에 집중한 나머지 자충수를 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진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해당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는 정식으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 경우 6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26명을 채용할 수 있는 시의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시가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할 경우 수개월이 소요돼, 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은 판결 전까지 불가능하게 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에 해당하는 직으로, 오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자, 시의회 안팎에선 조례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작년 9월 점화된 오세훈 시장과의 갈등에만 천착해 조례 개정에 나선 나머지 의회 전문성 및 위상 강화에 필수적인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채용에 차질만 빚었다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정책지원관 도입은 시의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얻어낸 것인데, 의회가 만든 조례안이 의회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퇴장 조례 제정은 이 같은 손실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전문 인력 도움을 받아 가며 의정활동을 할 일이 많지 않은 만큼, ‘몇 개월 뒤 채용해도 문제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여당이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오 시장 압박을 위한 ‘카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와 시의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퇴장 조례를 만들면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손익 계산을 했을 때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31일 시의회가 ‘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촉발됐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 명령에 따라 사과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재의 요구 절차를 밟고 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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