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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폭증한 1회용 컵, 4월부터 카페에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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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폭증한 1회용 컵, 4월부터 카페에서 사용 금지

입력
2022.01.05 1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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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부터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된 고시에서는 이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 폭증... 다시 고삐 죄기로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다시 옥죄는 건 코로나19 여파로 1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전년 대비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건축단열재나 포장재 등으로 쓰이는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적갭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때 1회용품은 법률상 명시된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용기·접시와 1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11월부터 1회용품 규제 더 강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은 더 확대된다. 이때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점포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을 씌우는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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