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총 248만 개사 추가 지원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운영
6일 짝수, 7일 홀수 끝자리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 명이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폐업했거나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인정,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에 대해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로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약 1만 명, 이·미용업 약 14만 명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달 17일부터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 6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7일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문자메시지는 6일 오전 9시부터 발송된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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