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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숙박업·여행업·미용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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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숙박업·여행업·미용업 포함

입력
2022.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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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총 248만 개사 추가 지원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운영
6일 짝수, 7일 홀수 끝자리 신청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가.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 명이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폐업했거나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인정,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에 대해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로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약 1만 명, 이·미용업 약 14만 명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달 17일부터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 6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7일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문자메시지는 6일 오전 9시부터 발송된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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