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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4만3400가구 매입약정…수도권은 2만7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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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4만3400가구 매입약정…수도권은 2만7000가구

입력
2022.01.05 14:32
수정
2022.0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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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약 1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4만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한다.

LH는 지난달 31일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매입 예정 물량은 서울 9,963가구, 경기 8,581가구, 인천 8,466가구 등 총 4만3,400가구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LH 재직 직원이나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그 가족의 주택도 제한된다. 또 청탁 등 부정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가 매도하는 주택도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하고,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식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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