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열어 시행대행사 파크힐 선정
충남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시행대행사로 파크힐을 최종 선정했다.
시행대행사 이중계약과 조합장 횡령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은 조합이 이번 결정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사 선정을 비롯해 정관 개정, 임원 해임, 감사 및 이사 선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지난해 9월 초원종합건설 및 초원개발과 체결한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파크힐에 승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5월 A사와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같은 해 5월 조합 계좌에 50억 원을 예치하지 않자 시행대행 계약 특약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또 지난해 11월 B사와 사업시행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B사 역시 자금 집행과 사업구역 내 토지 매입 등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시행대행사가 수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이중계약과 조합장의 뇌물 및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이전에 B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초원개발과 조합장을 상대로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기존 이사회에서 총회로 결정 방식을 바꾸어 조합장 경찰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행대행사와의 계약을 수 차례 바꾸면서 발생한 이중계약 등 문제는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조합 법무법인의 의견”이라며 “기존 시행대행사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배방읍 갈매리 일대 58만4,066㎡에 단독주택 167가구, 공동주택 4,588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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