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두 번 탈북' 김광호씨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
법원 "출소 후 국보법 불만 표출, 재범 위험 증거 안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복역한 탈북자에게 내려진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에 불만을 표출한 게 갱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 송영승 이은혜)는 탈북자 김광호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기간갱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탈북했다가 2012년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한 뒤, 이듬해 6월 가족과 함께 재차 탈북했다.
김씨는 두 번째 탈북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방식과 하나원 교육내용,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들과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사항 등을 넘겼다. 기자회견도 열어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한 뒤 2017년 초 출소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김씨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3월 보안관찰 기간을 연장했다. 김씨가 출소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사건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안관찰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내란죄나 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으로 복역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보안관찰 대상이다.
김씨는 "출소 후 보안관찰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범법 행위를 하지도 않은 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간갱신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불만 표출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든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게 돼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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