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이달 중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방안 마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 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
교육 당국이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 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사법부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 역시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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