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서구는 1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서구 소음 피해 지역은 치평동·서창동·유덕동으로 보상 대상 인구수는 3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상 지역 확인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날을 계산해 보상금이 정해진다.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 2종(90~94웨클), 3종(85~89웨클) 지역으로 나눠 매달 3~6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유덕종 덕흥마을회관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