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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이사제 관련 법 개정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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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이사제 관련 법 개정 중단 요청"

입력
2022.01.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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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뉴스1

경제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 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소식에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전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추가적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령련)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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