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입력
2022.01.04 17:16
수정
2022.01.04 18:45
0 0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