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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유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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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유지 타당"

입력
2022.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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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착설' 항소심서 보석 석방
검찰은 항고·재항고했지만 결국 기각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와 중국 칭다오, 태국 푸껫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8,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장기간 구속 상태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변론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 후보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 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보도하자, 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검찰이 2018년 이 후보를 암시하는 단어를 언급하며 비위를 진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가족을 기소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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