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외국인 동일인 지정조항 보완" 등 제도 개선
플랫폼 '자사 우대' 등 디지털 불공정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외국인 총수’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동일인 지정제도에 동일인의 정의,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기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 지배하는 점은 공정위도 인정했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달 연구 결과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인 정의나 요건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의 법리적 문제 보완 방안 △동일인 관련자 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쿠팡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추가될 계열사가 있는지, 김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자금보충 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대기업집단의 편법 지배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활용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감시 대상은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경제 등 혁신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모빌리티와 온라인쇼핑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앱 마켓의 멀티호밍(경쟁 플랫폼과의 거래) 제한 등 독점력 남용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장치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동영상 스트리밍(OTT), 음원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 등 운영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규범 제도화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과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심사지침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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