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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합법' 확인에 로톡 "변호사 징계 중단해야"…변협 "여론 호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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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합법' 확인에 로톡 "변호사 징계 중단해야"…변협 "여론 호도 말라"

입력
2022.01.04 16:00
수정
2022.01.04 16:02
0 0

'변호사법 위반' 수사한 경찰, 불송치 결정
2015·2017년 검찰 무혐의 처분 이어 세 번째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이 최근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로톡 측은 “합법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계속 불법으로 매도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4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비만 받는 점 △특정 변호사가 아닌 다양한 변호사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점 등을 볼 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측 "세 번째 무혐의 판단, 변협 징계 정당성 상실"

로앤컴퍼니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세 차례 연속 로톡의 합법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변협 등의 징계에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로앤컴퍼니 측 주장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변협이 만든 변호사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날 변협 등 반발로 운영을 중단한 ‘형량예측’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 부대표는 “경찰은 수십만 건의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통계 분석하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유상성(대가를 받음)’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경찰의 1차 판단 두고 여론 호도 부적절"

변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고발인이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를 맡아 수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대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변협은 또한 경찰의 수사 중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이 있었다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박범계 장관 등 법무부가 ‘로톡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온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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