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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이제 등록해야 한다 ... 운영위 구성해 등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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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이제 등록해야 한다 ... 운영위 구성해 등록심사

입력
2022.01.04 11:30
수정
2022.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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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일부터 교육 관련 미인가 시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구체적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13일부터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교사(校舍)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및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이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운영위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는 또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 및 교원 대표 위원도 구성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어야 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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