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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매월 최대 6만원 소음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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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매월 최대 6만원 소음 피해 보상

입력
2022.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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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신장 1·2동과 팽성읍 일부 주민
소음도 따라 월 6만원, 4만5000원, 3만원
내달까지 군 소음보상팀에 신고해야 보상

오산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오산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평택시 신장동과 팽성읍 일부 주민들이 오는 8월부터 군공항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해당 지역은 신장동에 위치한 오산공군비행장(K-55)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별도 소송 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가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지역 내 10개 읍·면·동 주민 6만3,000여 명이 보상을 받는다.

보상 지역은 신장 1·2동과 팽성읍 일부 지역이며,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으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보상금은 95웨클(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 이상인 1종 지역의 경우 월 6만 원, 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2종 지역) 4만5,000원, 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된 주민은 이날부터 2월 말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내, 군 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는 오는 3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후 5월까지 결정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8월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이 이듬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 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별도 소송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며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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