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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 논란 후… 신입경찰 교육, 현장 대응·사례 실습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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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실대응 논란 후… 신입경찰 교육, 현장 대응·사례 실습 대폭 늘린다

입력
2022.01.04 12:00
수정
2022.01.04 1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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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체포 등 대응능력 수업 134시간→226시간
테이저건 사격, 기존 1인 2발→3발로 확대
사례교육은 3배… 실습사례도 18개→48개 늘려
경찰정신 수업 신설… '시민 구하다 순직' 사례 소개

2019년 9월 28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294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 모습. 중앙경찰학교 제공

2019년 9월 28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294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 모습. 중앙경찰학교 제공

경찰이 신임 경찰 교육훈련 체계를 대폭 개편해 사격·체포 등 현장대응력 강화 수업을 종전보다 2배가량 늘린다. 데이트 폭력, 층간소음 갈등 등 40여 개 사례를 상정한 실습 훈련 시간은 3배 이상 늘어난다. 경찰의 사명과 직업윤리를 체득하는 '정신 수업'도 신설된다.

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임 경찰 제310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10기는 일반공채 1,646명, 경력채용 599명, 101단 122명으로 구성됐고, 이달 8일 입교해 올해 8월 19일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중앙경찰학교는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 맞춰 신참자 교육과정을 새로 짰다.

우선 지난해 309기 교육 땐 134시간이 배정됐던 현장대응능력 수업 시간이 226시간으로 확대된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지난해 1인당 2발에서 올해는 1인당 3발까지 쏠 수 있도록 했고,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추가 확보해 연습할 수 있도록 본청과 예산 배정을 협의 중"이라며 "사격의 경우 기존 290발의 연습 및 평가 사격 외에 움직임 사격 25발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사례종합교육도 종전 112시간에서 345시간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례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수업과 롤플레잉 방식 훈련을 받는 교과목으로, 교육생은 총기·테이저건·방탄복 등을 갖추고 실제 사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대처 방식을 익히게 된다. 309기는 18개 사례를 일부는 실습, 나머지는 참관하는 방식으로 수업했지만, 310기는 45개로 늘어난 사례를 전원 실습하게 된다.

사례교육 대상엔 인천 흉기난동 사건도 포함됐다. 해당 수업은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현장조치 요령 습득 △피해자 보호 사명감 고취 △질의응답 등 3개 교시로 편성됐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가정폭력 사건처럼 경찰이 반복적이고 다양한 신고로 접하는 문제"라며 "자칫 단순 출동 사건으로 소홀히 여기면 안전상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 만든 '경찰정신' 수업에선 경찰이 갖춰야 할 사명감, 직업윤리, 국가관 등을 가르친다. 교과 내용엔 2013년 인천 강화군에서 자살기도자를 구하려다 물에 빠져 순직한 정옥성 경감의 사례도 포함됐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경찰이라면 이타적 태도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사법률' 등 이론 과목은 지난해 21시간에서 27시간으로, 지구대·파출소 현장실습은 640시간(4개월)에서 320시간(2개월)으로 각각 축소된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신임 경찰관의 현장대응력과 진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경찰 필기시험에 포함돼 수업 시수를 줄였고, 현장실습 기간도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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