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 올해 말까지 운영
탐방객 증가 등으로 자연 환경이 훼손된 제주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에 대해 시행 중인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제주도는 물찻오름 등 3개 오름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의 ‘자연휴식년제 오름 연장 고시’를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은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문석이오름은 2019년1월 1일부터 각각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1년간 휴식년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들 오름에서는 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한다. 위반 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농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다.
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오름 368개 중 국·공유지 오름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오름은 164개(44%)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많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제주의 주요 환경자산인 오름의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해당 계획에 현재 한라산탐방 사전예약제처럼 탐방객 수를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오름탐방 사전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산악자전거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보전관리조례에 '차마 등 출입 제한·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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