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1000만원 1%대 초저금리로 대출
중신용자↑ 1월 중 별도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발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4만 명에 1%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달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거나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가운데 하나의 사례에 해당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을 체납했거나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곳,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고,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달리, 이번 희망대출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 별도의 인원과 금액 집계는 생략됐다. 같은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애초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12일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3일부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희망대출은 ‘저신용’이 신청요건이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이달 중 별도로 발표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