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0부제 마지막 날부터는 24시간이다. 신용점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별도 알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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