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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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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입력
2022.0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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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면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이다.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으로 총 2년간 지원된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의 범위에서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분기의 다음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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