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주 손 들어준 중노위 판정 뒤집어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키움히어로즈가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와 부당직무정지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키움히어로즈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자 프로축구 FC 안양 단장을 지낸 임은주씨를 2019년 1월 부사장(단장)으로 영입했다. 프로야구 출범 후 탄생한 첫 축구인 출신 여성 단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키움히어로즈는 같은 해 10월 회사 기밀자료 유출 등 논란이 불거진 임 전 부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1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당초 계약 기간은 1년으로 귀책 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임 전 부사장은 구단 처분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재심을 통해 해고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며 임 전 부사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 귀책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단과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사장이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에 대한 구단 측 입장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점과 취임 직후 대표이사나 임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임 전 부사장)의 인터뷰는 진위를 떠나 원고(키움히어로즈)의 신임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내용이 분명하고 녹음 행위가 사내 질서에 끼치는 악영향도 가볍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양측의 신임관계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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