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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새해 벽두부터 '으르렁'...서울시 "시의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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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새해 벽두부터 '으르렁'...서울시 "시의회 폭거"

입력
2022.01.02 14:20
수정
2022.01.02 18:43
21면
0 0

시의회, 공무원 발언중지·퇴장 명령 조례안 통과...
이창근 대변인 "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훼손" 비판
시의회 "오 시장이 의회 질서 문란...사과해야"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발언권'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으르렁대고 있다. 시의회가 공무원의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는 반박 논평을 냈고, 시의회가 여기에 반박 성명을 냈다.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양측 신경전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조례 통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라고 비판했다.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를 앞둔 이 대변인의 마지막 논평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해 퇴장한 일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두고 서울시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가자, 오 시장이 자신의 발언권을 요구했고, 관철되지 않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절대 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논평에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례 개정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시장도 발언을 허가받도록 한 것이지 특정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의도는 없다"며 "허가 없이 발언해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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