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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 정부행정망 장애 일으킨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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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 정부행정망 장애 일으킨 3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1.02 10:00
수정
2022.0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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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1년 간 50차례 넘게 정부 부처의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일으킨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문보경)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소속이던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22분쯤 센터 내 전산실에서 공용물인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 35분까지 13분 간 전자문서 진본 확인센터 홈페이지 등 행안부의 4개 인터넷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 11일부터 1년 3개월 간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20여곳에 55건의 네트워크 장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전산 장애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받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3개월 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며 "이 중 정부 부처 업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는 586분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외려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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